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와 법률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홈페이지(www.fss.or.kr)에 '업무질의·답변'과 '금융사고 자료실'코너를 신설,인터넷 자문기능을 활성하기로 했다. 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