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을 확대하고 제3시장의 거래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오는 23일 열리는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98년 4월 8%에서 12%로 확대된 뒤 6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경 11월10일자 A1,23면 참조 또 제3시장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던 세금 체계와 거래방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3시장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코스닥시장과 달리 거래할 때마다 10∼20%의 양도세를 부담해 왔다. 또 매도자와 매수자의 제시 가격이 일치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도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밖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과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