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동안 '수출입 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3개 세관과 출장소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만들어 수출입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중 전산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고 긴급 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로 임시개청(근무시간 외에 통관하는 행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수출물품 제조나 빠른 선적이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우선 통관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수출입물품 미선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해 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