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역외적용하는 방안 등이 적극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에 역외적용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을 국내법의 사정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위는 이를위해 오는 27일 서울대 금융법센터 주최로 열리는 증권거래법 역외적용 세미나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감위측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감독 강화는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보호주의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면서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법제를 확립함으로써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금융환경을 제공하고 국제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