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34
수정2006.04.02 15:37
'벤처펀드 지원 중심기관 중진공에서 다산벤처로 바뀌나.'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운용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열린우리당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위해 결성을 추진 중인 1조원 규모 모태펀드의 근거법이다.
여당은 이 법에 모태펀드의 결성 주체를 '중진공을 비롯해 대통령이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이는 여태껏 중기청의 벤처투자 업무를 사실상 독점 대행해온 중진공이 모태펀드 결성 주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한 여당은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벤처펀드의 운용 주체도 창업투자회사 등 일반 펀드운용사로 지정,기존의 중진공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이 이번 개정을 통해 모태펀드는 물론 기존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업무도 맡기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벤처캐피털업계는 중진공의 자회사인 다산벤처가 이미 지난해 말 8백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결성·운용해 온 점을 감안,다산벤처의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정부가 신벤처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태펀드의 관리 주체로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덜 손상된 금융사를 고르고 있다"고 인정했다.
중진공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 86년부터 정부의 중소·벤처투자 업무를 도맡아온 투자기관을 무시하고 별도의 투자기관을 찾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