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과거분식 사면 주저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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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기업들의 과거분식 행위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당내 일부 개혁파 의원들이 개혁의지 차원에서 강행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집단소송제 도입의 목적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있지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 멀쩡한 기업조차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면 왜 보완책 마련에 반대하는지 우리로선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증권집단소송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다수 기업들은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유로 현시점에서 과거의 분식회계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과거 분식을 털고 갈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재경부 금감위 등 정부내에서조차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집단소송제는 개혁의지 차원에서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보완책을 강구한다고 개혁이 공염불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아무리 법 취지가 좋아도 현실과의 절충점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그 좋은 교훈이다.
최근 미국에선 '소송 망국론'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고, 이에 따라 현실을 고려한 법률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로선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들도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반성하고 투명경영·윤리경영의 자율적 실천을 다짐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이 이를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송까지 겹치면 기업할 의욕이 더욱 떨어질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기업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