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는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증대한다는 취지에 따라 작년 9월3일 도입됐다. 다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차례에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 시행방안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제1단계의 경우 생보사 상품 중에선 개인저축성보험(개인연금 일반연금 교육보험 생사혼합보험 그밖의 개인저축성보험)과 신용생명보험이 대상이 됐다. 이는 생보시장 전체(초년 보험료 기준)의 35.1%에 달하는 수준이다.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전체의 16.4%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장기저축성보험 화재보험(주택) 상해보험(단체 제외)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상품을 은행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제2단계에서는 대상이 더욱 늘어난다. 생보상품 중에선 개인보장성보험이 추가된다. 이는 생보시장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1단계까지 합치면 66.9%의 상품이 은행에 개방되는 셈이다. 손보사 상품 중에선 장기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개인용)이 추가로 허용된다. 오는 2007년 4월 실시될 예정인 제3단계에서는 나머지 모든 보험상품의 은행 및 다른 금융회사 판매가 허용된다. 그렇지만 최근의 논의를 종합하면 제2단계 실시는 부분 시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내년 4월 제2단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및 CI(치명적 질병)보험 등이 제외될 전망이다. 대신 이들 제외 상품에 대해선 2007년 4월부터 판매를 허용키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제3단계 전면 시행 시기도 2009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3단계였던 허용 시기가 4단계로 늘어나면서 시기도 그만큼 연기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