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주 유통시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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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와 선전 등 중국 증시에 기존 상장 기업의 비(非)유통 주식만을 따로 거래하게 될 잠재시장 3조위안(1위안=약 1백30원) 규모의 'C주(株)' 시장이 등장한다.
C주는 기존 A주(내국인 대상 주식),B주(외국인 거래 가능 주식) 등과 함께 중국 증시의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중국 금융 당국은 20일 그동안 불법으로 이뤄진 상장기업의 비유통주식 거래를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통합 거래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장기업 비유통주식 거래관리 규칙'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 상장 기업들은 보유 주식의 약 3분의 1만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나머지 3분의 2는 기업(기업주)이나 국가(국유주)가 보유하는 비유통 주식이다.
C주 시장의 거래 대상이 될 비유통주식 규모는 시가로 환산할 때 약 3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비유통주식은 경매 또는 개인(또는 법인)간 암거래 등 사실상 불법 유통돼 왔다.
'규칙'에 따르면 C주는 1단위로 거래되는 현 증권시장의 A주와는 달리 총 지분의 1% 상의 단위로 거래된다.
시장에서 매입한 C주식은 6개월 후 거래소에서 매각,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 단위가 크고 결제 기간이 길어 같은 기업의 주식이라도 C주 가격은 A주,B주 가격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비유통주식의 거래 상황을 일반에 공개,해당 기업의 주식 이전 및 지분 변동 사항을 투명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A주,B주의 가격 차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가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규칙은 C주 매입 자격과 관련,'자금 요건을 갖춘 기업 및 자연인'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C주 매입 길을 열어 놨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C주를 매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A주 매입이 허용된 QFII(공인외국인투자기관)의 C주 시장 진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C주 시장의 등장으로 국가보유 기업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가 소유 지분의 시장 매각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때마다 주가가 폭락,계획을 연기해 왔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