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서울시내에서 신·증축되는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이 올해보다 4%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평당 4백36만원(㎡당 1백32만1천원)으로 올해(평당 4백19만원)보다 4.02% 인상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부문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밀부담금이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시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증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 건물은 연면적이 △판매용은 4천5백평(1만5천㎡) △업무용은 7천5백평(2만5천㎡) △공공청사는 3백평(1천㎡) 이상으로 징수액의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돼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지원된다. 과밀부담금은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3천2백53억원(1백9건)을 포함해 지난 1994년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1조1천5백97억원(6백1건)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