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라는 것이 도입되는데요, 도시개발사업을 한층 쉽게 하는 법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신행정수도 대안도시는 특별법 없이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1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먼저 지정한 뒤 개발계획은 나중에 수립하도록 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대폭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개별법률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률로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신행정수도 대안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놓은 셈입니다.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까지 평균 3년이상 걸리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우선지정할 경우 그 기간이 절반 수준인 1년6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추진이 가능해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더라도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상태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WOWTV-NEWS 이용훈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