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도입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입법예고한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개발계획 없이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개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만큼 정부가 내년 초 확정할 신행정수도 후속대안도 필요할 경우 특별법 대신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