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관련 내부거래' 앞으로 고시 안해도 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51개 그룹은 채무보증과 관련해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할 때 거래금액이 1백억원 이상이거나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공시토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채무보증을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보증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증권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채무보증행위가 규제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채무보증행위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