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 중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추진해온 연내 세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데다 여야간 이견이 워낙 커 관련 세법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부자·땅부자에 대한 고율 과세제도인 종합부동산세의 내년 도입 여부는 극히 불투명해졌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연계된 주택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거래세제 개편도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세 개편 여부가 안개 속에 휩싸임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연내 처리 가능성 희박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일 부동산 보유세제 등 세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산하 세제소위원회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법안은 반드시 연내 처리를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안이 아니다"며 "시간을 갖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경위 세제소위 소속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는 기조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거둬 지역균형 발전에 쓴다는 논리엔 반대"라고 못박았다. 야당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침에 따라 여당도 종합부동산세법안 연내 처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종부세법안 등은 다른 것과 달리 여당이 단독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장 혼란 올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기태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보유세 조정과 연계된 등록세율 인하 방침이 백지화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그동안의 땅값 상승이 공시지가에 반영될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평균 30%나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 1월1일로 예고됐던 등록세율 인하조치가 보류되면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등록세율이 3%에서 2%로(개인간 거래는 1.5%로) 내려간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등록시기를 늦춘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등록을 계속 늦출 수도 있지만 잔금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