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1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파워넷과 자진 등록 취소를 신청한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정보통신부품 생산업체인 파워넷은 지난 8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춘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화의) 개시를 신청,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회를 준 뒤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내년 1월10일 파워넷의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2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31일 등록이 취소된다. 이로써 올 들어 등록 취소가 결정된 기업은 모두 43개로 늘었다. 이 중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 사유로 등록 취소가 결정된 곳은 파워넷을 비롯해 세원텔레콤 텔슨정보통신 택산아이엔씨 등 4개사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