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주도록 법으로 정한 만큼 국고에서 지원해줘야 한다."(서울시) "노인 무임승차 혜택은 서울 등 지하철을 운행하는 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줄 수 없다."(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입승차 비용 부담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운임부담액이 1천억원대를 넘어섰고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추세가 가속화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을 놓고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노인들에게 제공된 지하철(1∼8호선) 무임승차권은 전체 승차권 발매건수의 10%가량인 1억5천3백만여건으로 이에 따른 운임부담액이 1천2백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의 경우 연간 무임승차 노인수는 △2001년 7천9백34만명 △2002년 8천7백95만명 △2003년 9천7백44만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억7백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운임 부담액도 2001년 4백76억원에서 올해는 8백6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시철도공사 측은 2002년 4천5백90만명이던 노인 무임승차자가 지난해 5천3백45만명에 이어 올해는 6천만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운임부담도 2002년 2백75억원에서 올해 3백9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운임부담에 대해 이 제도를 만든 중앙정부(복지부)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 그동안 보조를 해오다가 올해부터 지원을 끊었다. 이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존의 천문학적인 지하철건설부채에다 노인운임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 등 지하철이 운행되는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면서 "서울시가 산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손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내 지하철은 서울 노인 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 노인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고,또한 매년 양 공사의 시설개선비용과 건설부채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면서 "무임승차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정부에서 절반이라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서울시와 입장이 같다. 양 공사는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해주거나,무임승차권을 없애는 대신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일괄 지원해주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 공사는 또 법률을 개정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을 누가 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