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가산점' 헌법소원.."교원임용 10% 가산점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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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교원임용시험을 볼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백명은 21일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5·18 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것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5일 치러진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3천9백10명이 지원,18.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자 중 유공자 자녀는 2천89명으로,가산점이 부여될 경우 응시자의 80%인 1천6백명가량이 합격해 합격 정원(3천9백85명)의 40%가 유공자 자녀로 채워질 것으로 청구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내달 8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누락되면 곧바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법원에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는 황도수 변호사는 "교사 임용이 내년 3월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각종 국가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10%의 가산점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높은 교직 및 특정 직렬에 대해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