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통행요금을 내지않고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나가는 '얌체족'들은 정상 통행료의 1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 과태료 상향조정,고립차량 통행료 면제조항 신설 등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나간 차량에 물리는 과태료를 종전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높였다.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사례는 작년에만 19만건(미납요금 2억8천6백만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하이패스나 전자카드 등 전자 지불수단을 통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