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맞붙은 롯데제과오리온의 자일리톨 껌 분쟁에서 롯데측이 일부 승소 했다.21일 중국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롯데 중국 현지법인 러티엔(樂天)이 오리온 중국법인 하오리요우(好麗友)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하오리요우는 자사 자일리톨 껌 포장용기 디자인 사용금지와 함께 10만위안(약 1천2백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자일리톨의 중국 이름인 '무탕춘(木糖醇)'을 하오리요우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러티엔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탕춘은 보통명사이지 러티엔 껌의 대명사가 아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러티엔은 앞서 하오리요우가 판매하는 자일리톨 껌 이름인 무탕춘과 이를 담은 플라스틱 포장용기 및 외관 디자인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50만위안(약 6천2백5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