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주가조작 혐의 조사] 증권거래법 역외적용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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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가 외국자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자,이번 기회에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기자본의 금융회사 인수 제한이 대표적이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융이득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기업 정보도 투기자본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법을 해외에서도 적용하고 미국 영국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 체제를 구축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가를 조작한 뒤 해외로 도망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현재로선 마땅히 조사할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라며 "감독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외국자본이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한 고배당과 유상감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룰'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5%룰이란 상장·등록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투자자가 5일 이내에 거래내역과 주식취득 목적 등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5%룰과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5%이상 지분취득시 보고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는게 핵심이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명시돼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