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었던 들쭉날쭉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21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당초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했던 여수와 순천, 나주 등 8개 시군이 근무시간 연장 조례를 이미 개정했거나 추진중이다. 여수와 해남,구례,완도 등 4곳은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조정했으며나머지 순천과 나주, 곡성, 신안 등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심의중이다. 이들 시군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예정된 정기회에서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야기됐던 혼선은 모두 피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근무시간을 당초 오후 5시에서 6시까지연장하는 표준안을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이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각 시 군에서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 등으로 제각각 개정, 혼란이 야기됐다. 일선 지자체간 근무시간이 다름에 따라 행정전산망 가동시간 차이와 민원서류발급 차질, 지자체간 공문 발송 중단 등 불편이 잇따랐다. 또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차이로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액이 큰 차이가 나는 등상호간 불신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제각각 조례로 인해 주민 불편과 혼란이 우려됐는데 빠른시일안에 단일화를 이루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이충재 사무처장은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 늦춰짐에 따라 노동조건이 후퇴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국가 안팎의 경제사정과 여론, 지자체간 혼선 등을 우려해 양보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