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의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고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서울 중랑구를 비롯해 인천 남동구·부평구,의왕시,군포시,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천안시,아산시 등 10개 지역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춘 1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풀어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10개 지역 모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 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해제가 확정되면 관보 게재 등 공고절차를 거쳐 3∼4일 후부터 실제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내면 된다. 투기지역에선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도록 돼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