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세금 50%만 올려..내년부터, 봉고·베스타등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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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세가 인상되는 7∼10인승 승합차 가운데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전방조정자동차(자동차를 4등분했을 때 운전석이 맨앞쪽 4분의1 이내에 위치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동결된다.
또 이들 전방조정자동차를 제외한 고급형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는 당초 계획보다 절반만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10인승 승합차는 지난 2001년 차종이 승용차로 바뀌면서 자동차세가 내년에 평균 2.8배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07년 6배까지 인상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들의 생계형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연간 6만5천원인 기존 자동차세만을 받기로 했다.
또 무쏘 카니발 트라제 스포티지 등 고급형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 세액의 50%를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