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22일부터 완전 정상화된다. 여야는 21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뉴딜관련 법안'등 각종 민생 경제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는 그간 쟁점이 돼온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과 관련,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회기 내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한 데 대해 여당 강경파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후폭풍'을 예고했다. ◆경제법안 탄력받을 듯=일단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각종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 대표는 회의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되는 쟁점은 4자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 예외규정을 적용,긴급하고 불가피한 안건으로 간주해 즉시 법사위에서 처리,본회의에 넘기도록 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한 것이다. ◆여당 강경파 강력반발=최대 쟁점인 국보법 등 4대법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그간 논란이 돼온 합의처리와 처리시기에 대해 확실하게 못을 박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합의처리와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연내 처리를 절충해 '합의처리 원칙 아래 회기 내 처리에 노력한다'는 애매한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 어차피 쉽사리 합의가 어려운 만큼 여야가 상대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모양새만 갖춘 것이다. 끝없는 파행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대법안 전체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보법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합의가 어려운 데다 회기 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열린우리당 강경파 의원 20여명은 이날 밤 모임을 갖고 지도부를 성토하는 등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22일 의총 등을 통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키로 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국보법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6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박해영·양준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