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들이 부담부증여를 활용,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국세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떠안는 형태로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대상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2일 다주택보유자들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전세를 들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담부증여를 한 뒤 나중에 보증금이나 대출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판단, 부담부증여 관련 채무의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한 전산추적.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