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의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꼽히는 불법 정치자금 과세 법안이 표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깨끗한 정치 구현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반드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체에 예기치 못한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현실론이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1일 오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찬반양론이 극명히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세심사소위 위원장인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찬성과 반대입장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보지 못했다"고 전하고 "논란이 많아 연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크게 ▲몰수.추징된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와 ▲과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다. 우선 몰수.추징자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놓고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몰수.추징됐더라도 불법소득인 만큼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이중처벌 소지가 있고 과세물건이 없어 실익도 없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법리상 논란도 클 뿐만 아니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문제 등 `민감한' 사안과 맞물려 있어 의견대립이 한층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소급적용은 위헌소지가 있고 이미 처벌받은 정치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 정치자금 과세문제를 놓고는 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제대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소급과세를 하지않는다는 것은 검은 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정치개혁 의지가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 주변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과세가 정치권 스스로의 문제여서 관련논의 자체가 소극적으로 흐르는데다 여권의 입법추진 의지도 선명하지 않아 연내 입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