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보험 푸대접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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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주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
최근 수년간 정부는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금융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구해 금융기업간 합병과 그룹화를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기본논리로 하는 대형화 및 겸업화 정책은 그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외환위기로 드러난 금융기업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이런 정책은 금융기업 내부 구조조정작업과 병행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서구에서 합병 후 흔히 추진되는 점포 및 인력 재조정 작업은 국내 은행업에 아직 없었다.
체질개선 없이 체형만 성인이 된 듯이 우리 금융산업은 불안정해 보인다.
합병후 지점과 인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독과점성과 집중도만 높아졌다.
은행의 높은 수익성은 경영 효율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쟁의 약화에서 비롯됐다.
대형화 정책은 은행중 대형은행으로의 집중을 초래하고 겸업화 정책은 금융산업중 은행업으로의 집중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형은행 및 은행업으로의 집중화는 금융시장(대형은행의 관료화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곤란 등),금융업(불공정 방카슈랑스 계약 등),금융시스템(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 추진곤란)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은행업 집중도는 OECD 국가중 최상위권으로 꼽힐 정도다.
금융부문중 은행부문으로의 쏠림현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정부가 추진한 금융법 통합작업에서도 은행 및 증권 분야만 참여하는 가운데 보험분야는 배제됐다.
정부 및 감독기관내 보험조직 또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예를들어 금융 규제당국인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보험제도과 및 보험감독과 수준의 소단위 조직이 존재할 뿐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미미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
금융겸업화가 추진되더라도 업종고유의 특성을 인정하고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금융업의 균형발전과 선진 금융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금융강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는 금융겸업화에 따른 감독기구를 통합하면서 보험의 특성을 인정,은행 및 증권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청과 보험감독청으로 양분했다.
이와함께 예금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금융업종별 파산위험 예측가능성의 차이 및 합리적 관리 방안을 이유로 은행업의 예금보험제도는 사전납부제,보험업의 그것은 사후 갹출제를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험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의 예금보험제도가 은행방식인 사전납부제로 통합돼 있다.예보요율수준도 부문별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큰 업종은 적정 수준보다 적게 내고 소형업종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등 형평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
자본적정성규제(지급여력제도)와 유동성 감독규제 역시 업종별 리스크의 특성이나 세계적 관행보다는 은행의 규제방식이 그대로 보험규제에 적용되고 있다.
은행업과 달리 보험업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도산사례가 국내외에 거의 없어 유동성 규제 수준이 은행과 보험이 동일할 필요가 없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 금융통합법의 전제가 되고 있는 '동일 상품에 대한 동일 규제'원칙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의 차이를 상품규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실제 영국에서 운영되는 감독모델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시스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소 규제 가능성이 있다.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금융업종별 차이를 주장하고 논의할 기회와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보험부문처럼 작은 업종도 그 특성을 주장하고 제대로 된 정책과 감독이 제공되려면 그것이 가능한 조직과 위치가 주어져야 한다.
최소한 선진국에서 하는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jungpro@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