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데이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ISP)간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이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망접속문제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는 없어지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대형 ISP들은 내년 1월 초부터 인터넷망 접속료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인터넷망 접속을 거부하거나 접속을 끊을 수 없게 된다. 종래는 대형 ISP가 접속료 협상 결렬을 이유로 접속을 무단 거부하거나 접속을 차단,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곤 했다. 정통부는 상호접속이 의무화되면 인터넷망이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접속 서비스와 접속회선을 결합해 강제로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회선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최명수 기자 ma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