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난 수십년간 의약품으로 판매된 박카스에 대해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
동아제약이 박카스의 의약외품 생산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망 확대를 통해 박카스의 활로를 찾으려던 동아제약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아제약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박카스-F'에서 카페인 등 일부 성분을 뺀 '박카스-S'를 의약외품으로 생산해 슈퍼마켓과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겠다고 식약청에 신청했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