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자산운용이 서울지방법원의 SK㈜ 임시주총 소집 허가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항고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버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원은 '법인주주의 경우 개인주주와 달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유감을 표시하고 "소버린은 더 이상 이슈제기 자체를 위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무엇이 SK㈜의 기업가치를 위한 최선의 길인가에 대해 깊게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