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집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 대상 부동산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금 등의 채무를 피증여자가 떠안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보증금과 대출금 등 부채를 뺀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제 시행을 앞두고 집 부자들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집 부자들이 부담부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판단,부담부증여 관련 채무의 원리금 상환 내역에 대한 전산추적·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부채 상황과 채무만기일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하고 각 지방청과 세무서를 통해 채무상환 내역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