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3일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인가 결정을 받은 신청자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개시 결정이 났던 개인회생 사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최근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전국 14개 법원 중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 다른 13개 법원에서도 조만간 인가 결정을 받는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가 결정이 나면 신청자는 그 시점부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들의 관리에 따라 최저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일정 금액을 매월 갚아나가게 된다. 신청자의 계획대로 빚이 변제되면 채권자는 별도의 가압류나 경매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신청자가 최장 5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나갈 경우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