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된 국회… 경제법안 심의 또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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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2일 정상화되면서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가 세부 법안별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여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공전 기간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진행했던 예산안 심사의 유효성과 삭감 규모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진행된 예산심사의 틀을 유지하되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 3조3천억원의 삭감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재심사를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에서도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개정안 등 '한국형 뉴딜' 법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연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기금관리기본법),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사전통제(민간투자법)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열린우리당은 수정안에 한나라당 주장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으나 한나라당은 "지난 원탁회의 때의 합의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재경위에서는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의 세금 인하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