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방산무기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국내에서 개발한 방산기술 중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기술의 수출 통제를 목적으로 사상 처음 '국방기술 수출 통제목록'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방산기술 수출통제 지침으로 활용될 이 목록은 감시정찰,지휘통제,정보·전자전,신특수,기반전력,정밀타격 등 총 6개 분야,97개 무기 체계와 관련된 8천23개 기술이 망라돼있다. 이들 8천23개 기술은 중요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됐다. 국제 평화유지 또는 국익을 고려해 공개나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A등급에는 1천2백78개의 기술이 포함됐다. 또 국익 차원에서 통제는 필요하지만 우방이나 방산협력 관계인 국가에 선별적으로 공개,이전이 가능한 기술(3천9백65개)은 B등급으로,적성국이나 분쟁지역 외에 공개가 가능한 기술(2천7백80개)은 C등급으로 각각 분류됐다. 방산 업체 등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특정 방산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 할 경우 국방부에 기술 수출 추천을 의뢰,승인을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방부는 기술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이 목록을 기준으로 관련 업체의 수출 추천 요청을 심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