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서 해치면 외국인투자 제한".. 여야,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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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해외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23일 발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안보,경제질서 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해당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지배권 행사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문에서 "최근 투기성 해외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고 단기적인 시세차익만 노리고 있다"며 "개정안은 과도한 국부 유출을 규제할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