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이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 보증으로 시달려온 '리비아 리스크'에서 벗어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 곽영욱 법정관리인은 오는 25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과 함께 리비아로 출국해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의 대수로 공사를 인수하고,동아건설은 향후 우발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대한통운과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청과 계약할 이 같은 내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 지급 보증 여파로 지난 2001년부터 리비아 리스크에 시달려온 대한통운은 빠르면 내년 초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측과 최종 서명할 합의서는 대한통운이 동아건설로부터 대수로 공사를 인수해 오는 2006년 6월 말까지 끝내고,동아건설은 향후 발생할 우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대한통운이 부담해야 할 공사 지체 보상금과 공사 이행 보증금 등은 당초 13억달러에서 3억달러선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리비아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6년 대수로 공사가 끝나기 전 대한통운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추진될 경우 대수로청의 의견을 구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