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수목원 주변 591ha 숙박·유흥업소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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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2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 광릉숲 주변 5백91ha(1백80만평)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완충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주거용 건축물(3층 이하,바닥면적 2백㎡ 이하)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외에 숙박,유흥업소나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의 신축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광릉숲은 1468년 조선 세조의 능림(陵林)으로 지정된 이후 잘 보전되어온 국내 대표적인 천연림으로 1987년 광릉수목원 개장 이후 연간 1백20만명이 찾으면서 주변 지역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산림청 관계자는 "2001년부터 3년간 60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광릉숲 주변을 개발 완충지역으로 지정했다"며 "도시 확산과 난개발로 위협받고 있는 광릉숲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