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는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내린 반독점 제재 조치를 MS측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2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 베스테르도프 EU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EU의 제재안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MS의 주장을 기각한다"며 "MS가 요청한 제재조치 연기 신청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MS는 윈도에서 비디오와 음악을 재생하는 응용프로그램인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제거한 유럽판 윈도를 따로 내놓아야 한다. MS는 또 더 많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하며 EU가 부과한 4억9천7백만유로의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 MS는 이번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EU 위원회는 MS가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윈도 응용프로그램 제거를 명령했다. MS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재 연기 신청을 낸 바 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