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는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내린 반독점 제재조치를 MS측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2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보 베스테르도프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제재안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란 MS의 주장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MS는 앞으로 윈도에서 비디오와 음악을 재생하는 응용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를 제거한 유럽판 윈도를 따로 내놓아야 하게 됐다. 또 더 많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경쟁사와 공유해야하며 EU가 부과한 4억9천7백만유로의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 MS는 그러나 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EU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데는 최고 5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MS측은 "법원이 본안 소송에 대한 우리 주장의 일부가 근거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EU 위원회는 MS가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며 제재조치를 취했었다. MS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재 연기 신청을 낸 바 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