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초에 공청회 절차를 거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키로 최종 확정하더라도 시행시기는 당초 내년 7월에서 2006년 1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국회 주최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 처리 여부를결정할 방침이다. 이 공청회에는 정부와 중개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도 대거참석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만 돼 있는 상태로, 여론수렴 및 일부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간상으로 정부가목표로 하고 있는 7월 시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건교위원들이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2006년 1월 이후로 늦추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7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알려졌다. 건교부는 광역시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기타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각각 시행한다는 목표하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건교위의 한 위원은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만약 부동산 중개업법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시행시기는 2006년 1월 이후로 늦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는 3년이하 징역에 처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