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인 대표회담'을 열어 과거사 관련법은 각 당에서 4인씩, 8인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논의키로 하는 등 쟁점법안 논의 절차에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법은 여야가 각각제출한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실무팀에서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또 `4인 회담'을 성탄절에도 여는 등 오는 27일까지 휴일없이 가동하기로 했으며, 국회 상임위와 소위원회, 특별위원회도 4인 회담과 마찬가지로 휴일없이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또 `4인 회담'은 배석자없이 양당 지도부만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참석자를 두도록 하는 등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쟁점법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4인 회담'은 1시간30여분만에 회담 운영방식과 일정 등에 대해 합의한뒤 정회했고, 오후 3시부터 속개되는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와 `뉴딜' 투자 관련 3법을 다루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