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23일 방독면 성능시험을 조작해 서울시 각 구청에 불량 방독면을 납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방독면 제조업체 삼공물산 차장 심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방독면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삼공물산 대표 이모(5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전 조달청 직원 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화통에 문제가 있는 방독면을 13만개나 공급해 국민의안전을 위협한 잘못이 크지만 삼공물산이 50% 가량을 리콜한 점이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2000년 12월 국민방독면 공급자로 선정된 이후 방독면 성능시험에서 일산화탄소 제거성능 기준 미달로 잇따라 불합격되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을 앞두고 성능시험기를 3차례 조작, 납품을 성사시켜 서울시 25개구에 13만4천여개의 방독면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공물산 대표 이씨는 지난해 10월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박씨에게 "M의원보좌관을 통해 M의원이 국민방독면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지 말도록 부탁해달라"며2천만원을 준데 이어 왕씨에게는 국민방독면 구매계약 체결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8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