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원빈(27·본명 김도진)이 화보집 출간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다. 퍼니브레인 대표 추모씨는 23일 "화보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도 촬영을 계속 미루고,이중계약을 맺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원빈씨와 제이투케이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추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9월 원빈의 당시 소속사와 화보집 출연계약을 맺고 모델료로 1억원을 지급했는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원빈이 전 소속사와의 갈등,누드촬영 불가,출연료 인상 등을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