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실물주권을 갖고 있을 땐 28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예탁하거나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올해 안에 주식형펀드를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23일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권 뒷면의 주주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탁원측은 특히 28일 이전에 주식을 사더라도 해당 주식이 여전히 타인 명의로 돼있을 때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주권에 대한 명의개서 업무는 증권예탁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3개 주식사무대행기관에서 발행 회사별로 나눠 취급하고 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는 증권거래소가 31일 휴장함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환매일이 하루 지연돼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이후 환매 신청하면 내년 1월3일 이후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채권형펀드와 혼합형펀드는 종전대로 29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당일 환매 상품이기 때문에 31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정종태·임원기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