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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신고 2006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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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내년 초에 공청회 절차를 거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키로 최종 확정하더라도 시행시기는 당초 내년 7월에서 2006년 1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만 돼 있는 상태로, 여론수렴과 일부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7월 시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교위원들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2006년 1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7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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