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2006년 이후로 .. 중개업법 개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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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등 11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부터 해제,양도세 과세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국회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내년 7월에서 2006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내수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풀거나 늦추는 조치가 잇따름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움직임이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시행시기를 2006년 1월 이후로 늦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돼 있는 중개업법 개정안은 광역시의 경우 내년 7월,기타 지방도시는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게 골자다.
건교위 소속 한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간상으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서도 "최근 부동산시장이 급랭해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006년 1월 이후로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인천 남동구·부평구,경기 군포시·의왕시·하남시,고양시 덕양구,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제 공고시점인 오는 29일부터 이 지역에서 집을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보다 낮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내면 된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투기지역 해제대상 후보였던 평택시와 안양시 천안시 아산시 등은 역세권이나 공단 개발 등 부동산 값이 오를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계속 묶어 두기로 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예상지역이고 천안과 아산은 삼성 LCD공장 예정지와 인접해 있으며 안양엔 평촌 신도시가 있어 해제 지역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택투기지역을 푼 것은 지난 8월20일 부산 북구 등 7곳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며 수도권이 풀리기는 처음이다.
강황식·차병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