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권한 금감위 이양 .. 재경부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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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감독 권한을 떼어내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작업이 '거북이 걸음'이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금융감독 권한을 금감위에 넘기도록 재경부에 지난 8월 권고했으나 4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회사를 포함한 경제계가 의견을 전달할 때 과천(재경부)과 여의도(금융감독위원회)를 두번이나 걸음해야 하는 것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금감위 역할분담 '요원'
정부혁신위가 지난 8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재경부 등에 권고한 것은 △금융감독관련 시행령 규정을 금감위 규정(하위규정)으로 대폭 위임할 것 △금감위에 금융감독 법령 제·개정 요구권을 줄 것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것 등 세가지였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정책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금감위에 법령 제·개정 요구권을 주는 것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금감위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명확한 규정을 둬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법령 제·개정 요구권을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사유만으로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종 금융관련 사안들에 대해 금감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금감위가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 제·개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경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시행령 중 금감위 규정으로 넘긴 것은 현재까지 간접투자자산운용 관련규정이 유일하다.
재경부는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 은행업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고칠 사유가 발생할 때 감독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선 정부혁신위가 기대하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 역할분담은 참여정부가 끝날 때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이중감독에 따른 불편 '여전'
한 증권사 임원은 "현실에 맞게 법령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여의도와 과천을 번갈아 가며 설명해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보험사 관계자들 역시 "2단계 방카슈랑스 문제를 논의할 때에 여의도(금감위)에서 들어오라고 연락이 오고 과천에서도 오라고 말한다"며 "같은 금융당국이고 정부인데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증권 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계의 건의와 요구를 전달할 때 재경부 따로,금감위 따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