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가 진행 중인 코디콤의 대주주가 지난 22일 두차례가 변경돼 투자자 혼선을 초래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변동 공시는 주요 투자정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코디콤은 지난 22일 김병훈 전 대표외 2명(20.93%)이던 대주주를 삼양옵틱스(37.95%)로 변경 공시했다가 장 마감후 기존 대주주로 다시 정정했다. 이번 해프닝은 법인이나 개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주요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와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10조3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됐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코디콤측이 삼양옵틱스를 영향력 행사 법인으로 보고 코디콤 경영진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공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삼양옵틱스가 주초을 열어 코디콤 임원 선임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코디콤은 대주주를 다시 정정했다. 금감원 유권해석을 거친 대주주 정정 공시도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배임·횡령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김 전 대표와의 특수관계인은 안종균 현 대표와 계열사 임원.안 대표와 계열사 임원은 김 전 대표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지분 합산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날 대주주는 삼양옵틱스로 공시됐어야 맞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김 전 대표외 2명으로 보고된 지분율 공시가 변경되지 않아 대주주는 김 전 대표외 2명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을 정리하는 공시가 있지만 코디콤 사례는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어서 이를 적용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공시는 지배구조 파악에 결정적"이라며 "경영권 분쟁과 M&A 시도가 활발해지면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증가할 것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양옵틱스는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21.25%까지 끌어 올려 최대주주가 됐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