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에는 3년간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와인 등 과실주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율은 현재보다 절반으로 떨어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 및 금융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새로 마련,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3년동안 세금(법인세+소득세)을 전액 감면키로 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입장요금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하려던 방침은 논란 끝에 통과가 보류됐다. 재경위는 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음식·숙박업소에 한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1.5%까지 부가가치세를 공제(5백만원 한도)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폭이 매출액의 1%에 그쳤다. 주세법 개정안도 확정돼 과실주에 매겨지는 세율이 현행 30%에서 15%로 인하됐다. 그러나 주세가 인하되는 대상은 소규모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과실주 가운데 연간 생산량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 재경위는 이어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를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자 표준공제는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행대로 비과세하되 1만∼5만원은 2백원,5만원을 넘으면 4백원을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각각 과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규정은 삭제키로 결정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대로 4천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은 2년 연장하고 필요시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각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6억원 이하의 주택구입 때 빌려주는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택시·장애인 차량용 LPG(부탄가스)와 가정용 LPG(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 전액을 면세해 달라며 한나라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결시키되,현 수준의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재경위가 이날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이자·배당소득세율은 10%(우대세율),15%(보통세율)에서 9%,14%로 각각 내려가게 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