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로예정된 증권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늦추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및 경제단체들의 청원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겼다.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법 시행을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의 소개로 법 시행 전의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해달라는취지의 청원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과 청원이 소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증권 집단소송법 시행의 연기 또는 유예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은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3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