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뿐만 아니라 대구 포항 광주 등 다른 지역도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덕연구개발 특구법안과 관련,상임위가 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안인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절충안으로,특별법안의 특구 지정 요건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수정됐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단지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대덕연구단지 이외 지역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심의를 거쳐 29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